[뉴스엔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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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보험에 따른 진료수가 등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이나 교통사고 환자의 도적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이 발생했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14개 보험회사, 5개 공제조합)로 분산돼 있어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우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령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진료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의료기관이 손보사나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던 것이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 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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