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과 국민적 신뢰 회복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뉴스엔뷰] 특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도적인 수사 지연'으로 보이는 행위가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특별검사(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혹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여망 속에서 탄생했다.

'태업'이나 '비협조'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어렵지만, 국민들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신속한 강제수사(압수수색, 구속)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했지만 '수사 의지 부족'이나 '태업'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검을 통해 때로는 여론이 법적 잣대를 넘어선 '정치적 해결'이나 '속 시원한 단죄'를 원했지만, 특검 지휘부나 파견된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중한 절차 진행'일 수 있다.

특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는, 어쩌면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진 정치적 민감성과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 그리고 실제 수사 과정의 복잡한 현실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특검 출범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수사 기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이 높은 기대치는 종종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혹독한 평가의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실제 수사는 증거 수집, 법리 검토, 영장 발부 등 복잡하고 지난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 과정이 대중에게는 '지지부진함'으로 실망을 넘어 불안감을 주고 있다.

수사 초반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나 인물 소환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내란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가 불발되거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번번이 좌절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에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과 범위가 '핵심'을 비켜 가도록 제한되거나, 수사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건드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파견된 검사와 변호사 등 외부에서 임명된 인력과 검찰 고위직 등 '친정' 조직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검사들이 수사에 소극적이거나 '조직 논리'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별검사(특검) 제도는 종종 기존 검찰 조직에서 파견된 검사 및 수사관들과 특검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운영된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은 수사 종료 후 원래 소속된 검찰 조직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러한 인력 구성의 특수성은 때때로 비판이나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내부의 미묘한 기류나 갈등은 종종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며, 사실 여부를 떠나 특검 수사 자체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특검 내부의 태업' 주장은 특검팀의 인력 구성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수사 방향을 둘러싼 내부 이견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930,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자,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집단 항명' 또는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기존 검찰 조직 문화에 익숙한 파견 검사들은 갈등을 통해 특정 정파에 편향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서, 수사 과정과 결과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한 부장검사가, 2021년경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사적인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견에서 해제되고 대검찰청 감찰을 받게 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수사 대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한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거나, '집단 항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는 수사의 신뢰성과 동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동시에 그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다.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과 국민적 신뢰 회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특검에 주어진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특검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여론의 압박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배상익 대기자 (칼럼니스트)
배상익 대기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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