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7월 중순이 다 된 어느 날, 한 방송매체의 단독기사를 접했다.

누군가의 구속심사과정에서 그 당사자는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며 자신의 변호사를 공격하는 특검 측을 비판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고립무원에 대해 생각해 봤다.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사전적 의미는 남과 사귀지 않거나 남의 도움을 받을 데가 전혀 없음이다.

어원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중 항우본기(項羽本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자성어이다.

그 항우본기에는 한나라와 전쟁을 벌이던 초나라의 항우가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자국의 노래를 들었을 때 상황이다.

자국의 모든 병사가 적에게 투항한 것으로 판단하며 절망했던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을 고립무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당시 상당수 뉴스 매체들은 그 당사자의 “‘돈을 조금 줄 테니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못 구했다며 변호인 구인난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결국 구속 취소 석방 넉 달 만에 내란 특검에 재구속됐다.

나는 고립무원이라고 호소한 그는 9일간 변호인 접견 '16', 일반접견은 '0'

변호사 구인난을 호소한 그가 변호사 접견은 끊임없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변호인과 시간에 구애 없이 접견할 수 있다.

즉 일과 시간 대부분을 냉방이 가동되는 시설인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낸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끝까지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고, 반성도 없는 그의 현재 고립무원상태는 진정한 고립무원에 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생각일 수도 있다.

또한 그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인 항우는 적군에게 내가 들으니 한왕이 나의 머리를 천금과 만호의 읍()으로 사려고 한다 하니, 내 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리라.”하며 대장군답게 스스로 자신의 목을 칼로 찌르고 자결했다한다.

현재 고립무원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 장본인은 그가 한때 서있던 자신의 위치를, 막중한 책임을 생각할 때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비록 항우의 결기만은 못해도 모든 것을 백일하에 털어놓고 국민적 처분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칼럼니스트 전용상 기자
                   칼럼니스트 전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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