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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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이날 투표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권을 갖고 면책특권 아래서 (민주당이)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금치 못 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제가) 구형을 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됐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의 간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만약 나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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