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90% '1인당 10만원씩'
[뉴스엔뷰]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이 12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를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되,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중위소득(100%)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239만2013원,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이다.
소득 하위 80%가 지급 대상이었던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상위 20%를 걸러내는 기준은 '중위소득 180%'(2025년 기준 1인 가구 430만5623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기준선은 과거보다 높을 전망이다.
2차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1차 사용처에 더해 생활협동조합,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까지 확대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정 기준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약 500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98.8%에 해당하는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