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방문진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E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22일까지 무제한 토론이 이어진 뒤 표결에 부쳐진다.
김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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