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 만인 5일 오후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이 실시된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를 얻어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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