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24)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일인 지난 1월 19일 다수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경찰들을 향해 다수 집회 참가자가 바리케이드를 밀칠 때 가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김씨는 재판 중에 내부 침입은 안 했다거나 경찰관과 시위대를 갈라놓기 위해 본인 쪽으로 바리케이드를 당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모(3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모(63)씨와 남모(36)씨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가, 깨진 법원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를 거쳐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남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에 침입하고 1층 창문으로 법원 내부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경찰 방패로 건물 외벽 타일을 찍어 부수거나, 소화기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깨뜨리고, 쇠봉으로 법원 1층의 미술품 등을 파손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가담 49명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에 앞서 피고인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