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의원직 사퇴로 새판 짜여 질 듯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급으로 ‘영전’ 이동
일부는 비례대표 떼고 차관급-1급으로 강등?
선거법 재판-지선 광역단체장 출마 ‘미니 총선’ 예고
[뉴스엔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속속 요직에 기용되면서 22대 국회의 새판이 짜여지고 있다.
특히 재·보궐 선거의 부담이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국가 운영 재목의 산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 대상이라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하게 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선 브리핑을 통해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이동하기 때문에 보통은 장관급으로 영전하는데, 차관급으로의 이동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앞서 강유정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변인은 직급이 장차관보다 아래 급인 비서관(1급)이라는 점에서 4년이 보장된 의원직을 임기 초반에 사퇴한 것은 더욱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교전문가로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위성락 의원도 배지를 떼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했다.
새 정부가 이처럼 비례대표를 많이 등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에 등원해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다가, 국회의원을 하며 정무감각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해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례대표였던 신원식 의원과 이영 의원이 각각 국방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 영전했다.
조태용 국회의원도 주미대사로 내정되면서 의원직를 사퇴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역구를 내놓아 2026년 6월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됐다.
6월 현재까지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시을’ 2곳이다.
국무총리나 장관들의 경우 의원 겸직이 가능해 더 이상 대통령실 이동이나 입각으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등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재·보궐 선거 지역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 용인시갑(이상식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허종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신영대 의원), 경기도 평택시을(이병진 의원) 4곳이 꼽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문석 의원은 대출금을 부정사용한 것과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사기 혐의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병진 의원도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종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1심에서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되며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이에 따라 허 의원 사건의 2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선거사무장 강모씨가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허위 응답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의원 본인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이나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본인의 사건 향방과 별개로 선거사무장 사건만 원심 판결대로 확정되어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 4곳 모두 재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될 경우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시을’까지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진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설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두 자리수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의힘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자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세종특별시장 등 11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구시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 최소 4~5곳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지사 자리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재보선에는 국회의원 선거 자리가 10곳이 넘게 되는 미니 총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