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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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안한다.

또 수도권 주택을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변경됐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도 LTV를 줄이고, 정책대출 최대한도도 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여럿 포함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 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하며 6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강력한 '돈줄 죄기'로 주택 매수심리를 꺾어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다주택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반대로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집값 하락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과열된 서울 주택시장이 당분간 냉각되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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