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불란한 댓글·대댓글 작성, 공감 수 조작까지
최근 과거 댓글 대규모 삭제… 증거인멸
“윤석열, 불법선거 통해 당선된 정황 확인… 당선 무효 돼야”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댓글부대가 운영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른 검찰 발 자료와 의원실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결과이다.

그래프/추미애 의원실
그래프/추미애 의원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 단체 대화방에서 “추·윤 갈등을 부각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자”, “윤 후보에게 유리한 건 좋아요, 불리한 건 반박 댓글을 달자”는 내용의 댓글 작성 독려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파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추미애 의원실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댓글과 대댓글 작성이 특정한 ‘계정 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특정 계정(A)이 추미애 의원에 대한 비난 댓글을 게시하면 즉시 다른 계정들(B, C, D 등)이 연달아 대댓글을 작성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특히 이 계정들은 여러 기사에서 동일한 닉네임과 일정한 순서로 반복적으로 활동해 조직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 댓글들은 주로 정치적 비난, 혐오 표현, 조롱 등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근거가 부족하거나 허위인 주장도 빈번하게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증거인멸 정황도 발견됐다. 추미애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공감을 얻어 상위에 노출되었지만, 최근 이러한 댓글 중 상당수가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댓글 조작 의혹이 드러나자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분석되며, 전형적인 댓글 공작에서 나타난 ‘작전 후 흔적 지우기’와 유사한 양상이다.

추미애 의원은 이러한 조직적 여론조작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으며, 다른 사례들도 발굴해 밝힐 예정이다.

추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댓글 공작 정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된 것이다”며, “허위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만큼, 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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