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임박한 한덕수 대행,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 할 가능성 커져

[뉴스엔뷰]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한 대행이 대선 출마 전 행사할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을 예고했다.

방승주(왼쪽)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이 지난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행위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승주(왼쪽)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이 지난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행위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법은 한덕수 자신과 직접 관련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가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지명을 시도하다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헌재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게 지난 16일"이라며 "말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헌재 결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한덕수 출마에 부정적인데도 출마를 강행하려는 것을 보면 윤석열의 내란 책동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모양"이라며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 수사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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