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려은단에서 제조·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요오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고려은단 홈페이지
고려은단 홈페이지

식약처에 따르면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요오드가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210일로 표시된 156060정 제품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제조 번호 1460)이다.

해당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60으로 표시됐으나 검사 결과 129.7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의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초과한 216%에 해당한다. 성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섭취량은 150이다.

요오드를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이다. 과다 섭취할 땐 입··복부의 통증을 비롯해 발열·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판매자에겐 판매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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