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형사재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고 공판 시작 초반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을 녹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촬영은 공판이 개정되기 전 초반에 한정해 가능하다. 법단 등을 제외한 법원이 지정되는 장소에서만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일부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너무 늦게 신청해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한편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또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김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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