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일 3주 앞으로
'6인체제'로는 탄핵 심판 사실상 불가능
[뉴스엔뷰] 헌법재판소가 28일까지 현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면서 탄핵심판일이 4월로 넘어가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
따라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달 18일 6년 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퇴임일까지 3주 남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심리하던 남은 일반사건을 퇴임 전 4월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은 4·2 재보궐 선거 이후인 4월 3~4일이나 또는 4월 7~11일 주간에 선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6인 체제'가 된다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해 둔 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이 무산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되자, 전원재판부 선고는 아예 하지 못했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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