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법리스크 해소로 대선가도 '탄탄대로'"
[뉴스엔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은 표현이 과했던 것이며 ‘압박이 있었다’고 정정한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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