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와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한덕수 탄핵 ‘기각’, 정계선·조한창 자격 논란 해소
만일 ‘각하’였으면 정·조 재판관 자격 시비로 ‘비화’

[뉴스엔뷰]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자격 논란 문제로 비화(飛火)되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게 됐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릴 경우 정계선·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놓고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 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온 국민의 관심사다.    사진 / 뉴스엔뷰DB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 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온 국민의 관심사다.    사진 / 뉴스엔뷰DB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정·조 재판관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가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하면서 각하가 아닌 기각으로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면서 탄핵 각하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석이 아닌 200석으로 주장한 것이다.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효 여부를 다투려던 계획은 물 건너가게 됐다.

어떤 명제나 주장이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을 자기모순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나는 거짓말쟁이다가 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화자(話者)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쟁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각하를 이유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자격 시비를 거는 자체는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나는 거짓말쟁이다라는 명제처럼 정·조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면 이 둘이 참여한 한 총리 탄핵 각하도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각하선고도 무효가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헌재가 탄핵 기각 판결을 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및 검사(조상원·최재훈)에 대한 탄핵 기각 판결도 모두 무효가 된다.

더구나 두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될 경우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 종료를 맞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마지막 주가 정치권 운명을 가르는 슈퍼위크’(super week)가 될 전망이다.

슈퍼위크는 매우 중요한 행사나 경기, 선거 따위를 치르는 주간을 이르는 말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현장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박덕흠 의원이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현장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박덕흠 의원이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3월 마지막 주가 슈퍼위크인 이유는 여야 정치권의 운명을 가를 굵직한 선고 결과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이어,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26)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사법 리스크라는 점에서 2심 재판에서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만약 1심과 같이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의 이른바 플랜B’ 시나리오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2심 선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5일은 선고통지가 없어 사실상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어 헌재가 선고를 피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27일은 헌법재판소 정기선고일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으로 28일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4월 초순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우원식 국회의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어, 마 재판관 임명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간을 끌더라도 4월 둘째 주는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공식 퇴임 주간이라는 점에서 이 때까지 선고 시간을 끌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들에게는 끔찍한 상황이나 만약, 탄핵 각하나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조기 대선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이 대표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의 유죄가 확정되는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선 격한 당권 경쟁이 일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고,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다.

다만 유죄일 경우라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가속도가 붙고, 민주당이 대선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는 경우 겉보기에는 무승부라고도 보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사실상 여권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대신 플랜B로 새로운 대선 주자가 출마해 정권을 탈환할 기회가 생길 경우 현재 여권은 모두 정치적 생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국정은 격랑에 휩싸이고 제2의 계엄은 물론, 국민 대다수의 삶과 국격은 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물론 이럴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 된다하더라도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말도 나온다.

또한 현 야권의 상당 수 인사나 진보성향의 언론인과 지식인은 등은 엄청난 탄압에 노출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에 정통한 인사의 말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등 모든 것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으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명운도 크게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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