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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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1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갑호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경찰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은 가용경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기동대 337, 2만여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한다.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기동대원들은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를 지참할 예정이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뿐만 아니라 언론사·정당당사 등 주요시설에 경찰과 장비를 배치한다.

선고 전일 0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서에 보관중인 민간 소유 총기 86811정의 출고가 금지된다.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드론 비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드론 비행 시 전파차단기로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찰서장 책임 하에 경력 1300여명을 운용한다. 지자체·소방과 함께 구급차를 배치하고 지하철 무정차 운행 협조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서울청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선고 당일은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특히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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