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결정 날짜에 따라 4월 재보선 유동적
13일 이전 탄핵 시 재보선과 조기 대선 동시실시
[뉴스엔뷰] 올해 상반기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가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현재 확정된 4.2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으로 ▲교육감(1곳) 부산시교육감 ▲ 기초 자치단체장(5곳) 서울 구로구청장·충남 아산시장·경북 김천시장·경남 거제시장·전남 담양군수 ▲광역의원(8곳) 대구시의원(달서구제6)·인천시의원(강화군)·대전시의원(유성구)·경기도의원(성남시분당구, 군포시제4)·충남도의원(당진시제2)·경북도의원(성주군)·경남도의원(창원시제12) ▲기초의원(9곳) 구의원(서울 중랑구다, 서울 마포구사, 서울 동작구나)·군의원(인천 강화군가, 전남 담양군라, 전남 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시의원(전남 광양시다, 경남 양산시마) 등 전국 23곳에서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28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재·보선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기 대선 변수로 인해 4월 재보선이 4월 2일이 아닌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⑤항은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다.
4.2 재·보선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3월 13일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3월 12일까지 내릴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다만, 3월 13일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 될 경우에는 4월 재보선은 당초 일정대로 4월 2일 실시된다. 이어 조기 대선은 탄핵과 동시에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결국 4월 재보선과 조기 대선이 동시에 실시될지, 각각 실시될지는 3월 12일이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0차 변론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변론은 이미 모든 부분에서 진행됐으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날이 마지막 변론이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어 빠르면 탄핵 심판이 3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면서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인 언급한 여론조사는 극우 성향의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로 보인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16일~1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공정하게 심리한다’ 45.1%, ‘불공정하게 심리한다’ 49.4%로 나타났다. 그 외 ‘잘 모르겠다’는 5.5%였다.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물론, 여론조사공정(주)도 현 여당과 같은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다.
하지만, 탄핵 심리가 공정하다는 여론이 더 높은 여론조사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사흘 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신뢰한다’가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0%였다. 탄핵 심판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p) 밖에서 앞선 것이다.
물론 한국갤럽도 현 여당과 성향이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라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6명보다 적을 경우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 당연히 조기 대선이 없기 때문에 4월 재보선은 당초 계획대로 4월 2일 실시된다.
물론 탄핵이 빠른 시간내에 이뤄지면 4월 2일 실시도 가능하나 또 다른 변수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당내 경선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출마 열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직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대권에 뜻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경선에서 승리해 대선에 출마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이 3월경에 이뤄 질 경우 단체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보궐선거도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9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는 대선 실시 한 달 전인 4월 9일까지 단체장 사퇴 등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될 경우 대선과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5.9 대선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퇴 마지막 날 자정쯤에 사퇴해 보궐선거가 무산된 바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