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뉴스엔뷰 인천] 인천시가 중수도를 설치해 물을 재이용하는 인천시 소재 시설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 인천시
사진 인천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일 인천광역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부평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의 시설물이 중수도를 설치하고 매월 물 사용량의10%이상을 재이용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체금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와 기타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현행법에 따라 각각3년과5년으로 규정했다.이에 따라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행정적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산경위 이명규 의원은중수도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해 인천시의 채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중수도 설치를 통해 수자원 재이용에 적극 나서는 시민께 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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