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인 김용만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13억 원을 배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통해 3년간 약 13억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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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박판을 개장한 윤모씨와 도박에 참여해 온 유흥업소 종업원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주로 영국프리미어리그(EPL) 축구경기를 대상으로 도박을 벌였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매니저 등과 함께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는 EPL 경기를 보다가 매니저에게 온 도박 권유 문자를 보고 재미삼아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박에 참여한 이들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보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스포츠 승리팀 예상과 판돈을 거는 ‘맞대기’ 방식을 통해 주로 도박을 벌였다.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