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

[뉴스엔뷰] 헌법재판소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 피고인이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탄핵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오는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 피고인이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탄핵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오는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는 최근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의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 등이 있다"면서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에서 확립된 판례다. 거기에 비춰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헌재법 조항을 보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진술한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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