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가율 대비 물가상승률 마이너스 격차 10 년새 가장 커져
연 9.6 억원 버는 최상위구간 결정세액 5.2% 감소 , 3.3 천만원 중위 구간 세부담은 증가
임광현 의원 “실질소득 하락 , 내수위축 등 민생 위협 극복위한 경제정책 집중해야”

[뉴스엔뷰] 국민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다. 석달 만에 상승세지만, 여전히 100선을 하회했다.     그래픽/뉴시스
지난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다. 석달 만에 상승세지만, 여전히 100선을 하회했다.     그래픽/뉴시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낮은 증가세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2.8%는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마이너스 격차( – 0.8%p)는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전체 근로소득자 2,085만명의 총 근로소득은 903조 3,83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 또한 2021년과 2022년의 총 근로소득 증가율 7.6%, 7.8% 에 비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총 근로소득 평균 증가율 6.1% 에 비해서도 낮아진 수치다. 

한편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부담은 감소했으나 중위소득자보다 최상위 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2 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5 천만원 이하 하위 2 개 구간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하위 2 개 세율 구간 중 6%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은 1,200만원~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5,000 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하고,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시켰다. 이러한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대비 6만원 (-1.4%) 감소했다. 

그런데 분위별로 보면 최상위 소득자와 중위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세가 역진적인 격차를 나타낸다. 최상위 0.1% 구간 2만 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 6,004 만원 수준인데 이 구간 소득자들의 1 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 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 감소(감소율 – 5.2%) 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구간 인원 20만 8,523명의 1 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이며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 2,0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은 “2,085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낮아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하락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실질소득 저하는 소비와 생산 감소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므로 이를 극복할 정확한 실태분석과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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