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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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는 "단순히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방해, 소요죄를 넘어서서 내란죄로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다들 참담해서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난입한 이들이 7층 영장전담판사실로 곧장 향한 점에 대해 "층별 안내도엔 '몇 층 판사실' 이렇게만 돼 있지 '영장판사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 이름도 다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영장판사가 근무하는 방이 어딘지, 그 법관과 일하는 직원들만 몇 호인지 알지 다들 호수까지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직실에 CCTV, 전산장비 서버가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깨고 물을 부었다는 게 그냥 순간적인 분노가 아닌, 뭔가 목적 있어서 들어오지 않았나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이 대거 구속될 처지에 처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분석해 체포되지 않은 가담자 추적을 계속하는 동시에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인근 집회·시위와 법원 내 난동 상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17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있던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담을 넘어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법원 안으로 난입해 난돌을 부린 이들과는 구별된다.

사건 당일 채증한 영상을 분석해 붙잡히지 않은 가담자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 난입 및 파괴 행위가 벌어지는 장면을 중계한 영상이 다수 유튜브에 게시됐다. 일부는 삭제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 영상의 원본도 확보해 가담자를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를 보면 이번 사태로 추산된 법원의 물적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한다.

이 액수에 법원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나 법원 정상화 전까지 발생할 행정적 손실 등이 더해진다면 가담자 1인당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물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등을 비롯해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됐고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도 손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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