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민단체 경실련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지지자 선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말고 체포와 구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청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응원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비상계엄 해제 이후 주요 관계자들과의 통화 시도 등 증거인멸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발부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영장에 ‘승낙 불요’를 명시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제111조 역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에서 소속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요구하지만, 법원의 판단 하에 예외가 허용되었다.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협조해야 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정말 고맙다. 끝까지 싸우겠다. 우리 더 힘을 내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공개적으로 지지자들과 소통하며 응원을 유도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탄핵 직후 대국민사과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금, 법 집행을 방해하고 지지자들에게 선동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대통령이 정말로 당당하다면, 대국민사과에서의 발언처럼 법과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체포와 구속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탄핵 심리와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소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당 차원의 방어 논리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
2025년 1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