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헌정사상 처음
허영 의원, "군은 계업법에 따른 특별조치권 행사 안 했다고 밝혀"

[뉴스엔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소환통보 불응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모습.    사진/뉴시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소환통보 불응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모습.    사진/뉴시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 받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허영은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비상계엄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군 스스로가 계엄법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행위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도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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