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성 변호사, "다시는 공권력이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차규근 의원, "문화예술 활동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뉴스엔뷰]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낸다.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벌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29일 이번 헌법소원의 목적에 대해 "이승환에게 강요한 서약서 요구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한 있고, 이승환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관해 정치계에서도 비판의 여론이 크게 일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논평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은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장호 구미시장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수 이승환씨와 공연 관계자들, 공연을 참여하고자 했던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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