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이통사 지원금 상한을 없애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제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 관리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중고 단말 활성화 조성 근거도 신설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근거도 명시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판매량, 지원금, 제조사별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도 마련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단통법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5명 중 찬성 213, 기권 2명으로 반대 없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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