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어느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내란특검법도 마찬가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가"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우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9인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자 지난달 22일 여야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면서 "양 교섭단체가 합의 순서를 거치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내면 즉시 임명하게 돼 있다. 한 권한대행을 만나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권한 대행은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 몫' 헌법재판과 후보자 3의 임명과 관련해 '임명 불가'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