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성적 1대1…이번 결과는?
국회, 노무현 탄핵 敗-박근혜 탄핵 勝
비상계엄 발표, ‘내란 우두머리’ 적시 尹은?
[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 3번째 국회에 의한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국회가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내란행위이고,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주요내용이다.
특히,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규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경찰을 동원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고도 했다.
이러한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성급한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조급한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즉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며 의문을 던진 것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라는 것이다. 즉, 증거와 참고자료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미국 닉슨대통령의 탄핵절차와 비교도 했다.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절차가 진행된 다음인 1973년 2월 상원 특별조사위원회 사실조사, 그로부터 1년 후인 1974년 2월 하원 법사위의 탄핵근거 조사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후 상원·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광우병) 촛불시위를 언급했다.
이러한 나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시켰다.
물론 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선 얼핏 타당해보이기는 하나 상황을 희석시키기 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즉, 윤 대통령이 계엄을 실시한 지난 12월 3일 밤의 상황은 이미 방송을 통해 내란의 직접 증거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이 사태에 관련된 각 책임자들의 국회에서의 증언이 실제적 증거로 작용한다는 것을 무시한 발언이란 것이다. 이미 내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말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크게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 표결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인)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받은 14일 저녁부터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 표결을 통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며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헌재는 곧 탄핵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답변서를 받는 대로 공개 변론 기일도 잡는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口頭) 변론으로 진행된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추진한 대통령 탄핵 관련 역대 성적은 1승 1패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의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4년 당시 16대 국회에서 진행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통령 발언이 출발점이었다.
개헌 저지선 논란과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결국 국민 불만으로 인해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7대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겪으며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렸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출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으로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과 뇌물죄, 직권남용·강요죄 등 각종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은 김무성 등 바른정당 계파의 찬성 속에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결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때는 국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은 계엄령 선포가 주요 원인이다. 국회는 계엄령 선포 과정을 두고 내란으로 규정,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따라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선포가 내란인지, 적법한 통치행위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출발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자신과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 등에 대한 부정의혹이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헌재가 직시할 것인가에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