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 40분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은 발의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가 가능해서다. 5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참석을 기준으로 200명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해 192석의 범야권은 모두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108석) 소속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야6당은 이르면 오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6~7일께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께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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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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