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어린이집 1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기획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함께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 차량안전 관련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 사진=뉴스1


또 맞벌이 등 수요계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소우선순위, 운영일(6일/주), 운영시간(12시간/일)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적정 수납·사용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해 법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한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모-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위등록 등 부정수급 발생이 적발되면 해당 학부모도 함께 고발조치한다. 일정기간 동안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제한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재정 누수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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