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중국 업체에 하청 업체 기술을 유출한 귀뚜라미가 검찰에 고발됐다.

귀뚜라미 홈페이지
귀뚜라미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9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 20207월부터 2021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2022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고 해당 경쟁업체 역시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센서 사례와 달리 실제 생산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 홀딩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인 제 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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