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백현동 관련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됐다'는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 상당히 무겁고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 왜곡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