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불법 과잉 수사는 尹탄핵 이유를 더 추가한 것"

[뉴스엔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부터 현재 시각 오후 3시 30분 경까지도 적법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방송RTV  유튜브 라이브 방송  캡처
시민방송RTV 유튜브 라이브 방송 캡처

경찰은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회원들의 각종 사업 참여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임직원 명단 등을 압수수색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기부금품법 4조를 촛불행동이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이미 한차례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원 6300여명의 명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촛불행동은 압부수색 중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부터 몇 백명의 경찰들을 동원하며 범죄수사에나 사용되는 폴리스라인을 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회비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사용처를 공개하고 있고, 기부금은 단순한 모금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권리"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 과잉 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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