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금쪽이’ 국회의원 해결 방안 ‘절실’
국민이 직접 퇴출하는 ‘국민소환제’ 필요
국감장 여당행태, 국민 분노 급상승 상황

[뉴스엔뷰] 아주 귀한 것을 비유적으로 금쪽이라고 한다.

요즘 모 TV채널 육아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출연하는 아이들을 금쪽이라고 칭한다.

부모 속을 썩이는 등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출연하다 보니 금쪽이는 문제아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천방지축 제 멋 대로인 경우가 다반사여서다.

국회에도 금쪽이처럼 천방지축 문제아 같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심지어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이 있음을 파악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모습이 국감장에서 연출되는 것이다.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사실 확인을 위해 국감에 출석한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상대 당 의원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든가, 궤변으로 국감의 효율을 떨어트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모습 등을 보이는 것.

즉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막말 의원, 당 지도부에 충성하기 위해 싸움질만 하는 의원 등등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다. 국회의원 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헌법 제41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 300명을 명문화하고 있다.

당초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었으나, 20124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그해 7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해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이후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굳어졌다.

국회의원 특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보다 더 대단한 특권이 있다.

바로 한 번 당선되면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임기 동안 절대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탄핵을 할 수 없는 유일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났고, 궤변을 일삼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 탄핵 뒤, 탄핵 심판을 통해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검사들이 여러 이유로 탄핵소추 되기도 했다.

이처럼 중앙정치권만 탄핵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주민소환제가 있어 국민이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오직 국회의원만 탄핵제도가 없는 것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임기 중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가 국민소환제이다.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 모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 입장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없다는 점에서 22대 국회가 국민소환제 도입의 최적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양자 회담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까지 내놓을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했던 입장이었다면서 불체포 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이재명 대표의 뜻에 동의를 나타냈다.

그는 과거 이 대표도 면책 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양당 대표 회담 뒤 발표한 공동발표문에는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적극 도입은 포함됐지만,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소환제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정치개혁 과제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전당대회 때 정치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에 대해 언급했다.

사실상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의원을 투표로 쫓아낼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2022119일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혁신위는 당시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윤리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소환제는 헌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총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고,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이면 국민소환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국민소환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 소환하는 것은 금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안한 10차 개헌안에 들어 있던 국민소환제는 역대 국회에서 꾸준히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김동연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민주당이 약속했던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국민소환제, 면책특권 폐지 등이 유야무야되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을 때마다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척하다가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민소환제 도입에는 민주당이 적극적이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7건의 국민소환제 법안은 모두 민주당(민주당 6, 열린민주당 1)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6건의 법안도 1(바른정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섰던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는 10월 현재까지 국민소환제 법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와 또한 정부 정책 문제의 시정이 시급한 상황 해결이 선결돼야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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