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초과 고소득자 20 만명도 8200억 소득공제 혜택
안도걸 의원, “주택자금 특별공제 고액 소득자 지원은 제한해야”
[뉴스엔뷰]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 4 천여명에 달하고, 연봉 5 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담대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187만명이 6조 2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 중 연소득 1 억원을 넘는 사람이 20만명,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전년보다 22%(3 만 5 천명 ) 늘어난 수치다.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의 고소득자가 12,755 명, 공제금액은 659억원,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의 고소득자도 659 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
한편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 2023년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감면 총액은 9,481억원, 월세세액공제는 3,04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택자금 특별공제 (주담대 + 전세대출)의 세금감면은 올해 1조 2천억원, 내년에는 1조 3천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 이라면서,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