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협박 시 처벌 강화 법안

[뉴스엔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여야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합의로 여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해 위장수사를 도입한 지 약 4년 만에 관련 범죄자 1415명을 검거했으며, 또 최근 송혜교, 조인성 배우의 목소리를 사칭해 '딥페이크'로 투자를 유도한 범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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