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한 임신부가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업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결국 조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BS뉴스 캡처
SBS뉴스 캡처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점에서 생활용품 관리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0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했던 A씨는 임신 한 달여 만에 유산 가능성을 진단받고,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특히, 매장을 새로 단장할 때는 7일 연속 출근 일정을 받게 돼 매니저에게 항의하고 나서야 이틀을 뺄 수 있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지면서 1.1kg의 미숙아를 출산하게 됐다.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임신부는 쉬운 종류의 업무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요청한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

A씨는 본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롯데마트 측은 SBS"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A씨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221일부터 '임신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