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보상사업 대상에 추가
이주영 의원,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 필요"

[뉴스엔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호 법안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 배너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 배너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영 의원이 당선인 시절부터 발의를 예고했던 동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2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사자들의 탈진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장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법적 책임 부담 문제는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왔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 심화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선의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그 결과에 따라 법으로 처벌하려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사자의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용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주영 의원은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제제에만 치중해온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의 파국을 앞당겨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보다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동 법안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적적 회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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