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 ▲손해배상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 및 행사 목적 달성 시 자료 파기 규정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고려한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피해자 사망 시에도 유족들에게 피해구조금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 구조금을 분할 지급해 장기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조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양하던 가족들에게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가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한 층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총 2건이 법사위 소관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신속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