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0%·경유 30%↓
[뉴스엔뷰]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치솟으며 국내 고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ℓ당 164원(20%), 경유 ℓ 당 174원(30%), 액화석유가스(LPG)부탄 ℓ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조수현 기자
newsnv@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