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하자 부자감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가 내년 시행예정인 금투세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7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워장.       사진 / 뉴시스
지난 5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워장.       사진 / 뉴시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인베스트로 얻은 일정 이상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물린다. 당초 2023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년 뒤인 2025년으로 유예됐다.

금투세는 기존에는 특정 종목 단위로 얼마 이상 보유하거나 주주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과세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도 없애고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 모터스, 삼부토건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소위 일반 투자자(개미)자 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이 세금이 적용되면 소액 투자자들보다는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자산가들의 재테크 전략에 변화를 초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연간 약 1.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세금 부담으로 국내 투자금을 해외로 탈출 가능성을 주장하며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세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2023년에는 약 59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꼽힌다.

또한 2024년에도 세수 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4년 국세 수입을 367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보다 약 33조 원 감소한 수치이지만 이러한 세수 부족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연초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 사례를 들면서 주식시장 호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블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1% 정도에 불과하고, 매년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등대 효과가 나타난다. 금투세 폐지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면서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는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제도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국, 서민들의 유리 지갑을 털고, 다른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주요 내용은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6‘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대한 대폭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인적공제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다.

게다가 단지 최고세율 인하나 자녀 공제 확대만이 아니라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 승계제도 또한 대상과 공제한도를 대폭 늘렸다. 이것 또한 재벌 2,3세 등 창업주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이 부모 잘 만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내면서 재산이나 기업을 물려받아 부의 대물림이 더욱 쉬워지게 된 것이란 여론이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인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이고 공제액도 훨씬 크다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와 일해서 버는 것보다 불로소득으로 버는 것에 더 낮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개정안대로 감세가 될 경우 대부분의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고액의 재산을 상속하는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산층 세 부담 완화는 핑계일 뿐, 이번 세법개정안의 실제 내용은 대폭적인 부자감세다. 그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부자감세에 의한 향후 5년간 누적 세수감소액은 기재부 추산으로도 184천억 원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 개정안의 세수감소액은 더 크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에서만 향후 5년간 총 186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부자감세'는 주로 정부가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러한 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 요인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부자감세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고소득층이나 기업이 세금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고,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세수 감소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러한 정책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은 대폭 깎아주고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오히려 늘리는 것은 안 그래도 심각한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칼럼니스트 배상익 대기자
칼럼니스트 배상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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