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특별재심 절차 도입
주철현 의원,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명예회복은 국회와 정부에 부여된 법적 의무”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는 지난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사진/주철현 의원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년,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개월씩 연장했다.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작성기획단이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고, 발주한 용역들도 무응찰과 단독응찰로 모조리 유찰되며 본격적인 진상조사 업무는 시작하지도 못하면서 법정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어서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해 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단에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을 보유한 이들이 대거 포함된 탓에,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이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도 동일한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의 이념편향과 역사왜곡 시도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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