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1표로 부결

[뉴스엔뷰] 일명 '채상병 특검법'25일 최종 부결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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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9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지 16일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 반대 104,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이 최대로 끌어올 수 있는 찬성표가 191표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3~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이날 299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했기 때문에 찬성 200표가 필요했으나, 투표 결과 찬성은 194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6표 밑돌았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강행할 것으로 안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재상정되면 반대 투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안건 상정이 강행된다면 항의를 할 것이고, 우리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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