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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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인 중 찬성 11인이다.

방송3(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으로 부른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이날 법사위는 '간사 선임' 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을 빚었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간사) 사보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또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뒤늦게 참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그랬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간사가 아니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유 의원을 맹폭했다. 이에 유 의원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라며 반말과 삿대질을 하자 정 위원장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라며 고성으로 맞받았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남아있는 회기 안에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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