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형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는 고기 패티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기름종이를 함께 조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점심시간 회사 근처 맥도날드에서 세트 메뉴를 주문해 먹던 중 종이를 발견했다.

점포 직원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 이물질은 패티를 보관하는 기름종이였다.

A씨는 과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됐고, 맥도날드의 이물질 사고가 개선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맥도날드 본사 측에 연락해 원인과 대책을 문서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자진 신고와 2주간 점포 사과문 게재, 언론에 반성문을 게재하라는 요구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기름종이의 경우 자진 신고 대상 이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이물질을 발견한 당일 현장에서 환불 조치만 해줬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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