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는 18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맞춰 개원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할 경우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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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법적 검토에 착수"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는 18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맞춰 개원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할 경우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단체 구성원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오는 18일 예고대로 집단 진료 거부가 벌어지고, 의협이 구성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원의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1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대교수협, 18일 총궐기 대회 "우리도 동참"

 

의협은지난 9일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의대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르면 투표 인원 중 90.6%가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투표에는 개원의(24969), 봉직의(24028), 교수(9645), 전공의(5835), 군의관 등 기타 직역(6323) 순으로 많이 참여했다.

이에 의대교수단체도 동참할 예정이다.

전국 의대 40곳 중 20곳의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의 대정부 투쟁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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