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및 한국노총과 뜻 합쳐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3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등 14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노동 문제에 목소리를 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헌법의 노동3권이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지난 20년 한국 사회 숙원 과제인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위해 ▲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안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재입법, ▲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하고 법의 실제 시행, ▲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원내에서 입법활동을 펼치되 시민사회, 양대 노총과 적극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운동본부 한상희 공동대표,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 홍지욱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류제강 정책2본부장,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김사성 위원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도 참가해 이 의원의 노란봉투법 1호 법안 발의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운동본부 한상희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적 소명이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정권 심판의 최전선에 자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홍지욱 집행위원장은“노조법 2·3조 개정이야말로 민생이며, 이용우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조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운동본부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은 "산업구조는 빠르게 재편되는데,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정의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입법에는 ▲가압류 금지, ▲정당한 쟁의에 손배청구 못하게 원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이번 입법안은 "21대 국회 통과한 노조법보다 대폭 보강돼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교섭권과 쟁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균열화, 양극화된 우리 사회 기반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이 의원의 입법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현장 노동자로 발언에 나선 택배산업본부 김사성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갑질피해, 안전사고, 불공정계약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권이 제한돼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밝혔고,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도 "내 노동조건을 내 월급에 영향 미치는 진짜 사장과 반드시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 측은 발의 시점에 대해, 노동-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