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권한 강화'에 힘 실어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1호 법안으로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정치 활성화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 허용, 1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채용 허용, 연간 5천만원 이내의 지역당 후원회 모금 허용 및 회계보고 의무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천만 당원의 시대가 멀지 않은 지금,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기 주권을 생활 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사무직원도 고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각 정당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지역당 역할을 하는 사무실을 운영해왔으며, 이는 현행 법체계가 오히려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외지역위원회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여야 모두 지역당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을 언급했으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총선 당선·낙선자들과 만나 지구당 부활 구상을 제시했다.
김영배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정개특위 간사로서 이미 지역당 설치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주민자치기본법, 시민민주주의교육원 설치법 등 참여·협력·공존의 시민정치 시대를 열기 위한 후속 입법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